저작권이 존재했던 저작권자의 자산이 된 저작물 들 중, 저작권 인정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에 대해 알아보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개개인의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작품이라도,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이 저작물은 사후에도 70년 동안 저작권리가 인정되어 당사자의 유족이 저작권을 소유한다 .
여기서 70년이라는 기간을 말한 이유는 2013년 국내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엔 사후 50년간 인정되던 저작권이 이러한 개정후 사후 70년으로 변경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개정 때문에 특정 창작물이 저작권 만료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계산을 할 때 혼선이 빚어지고는 한다.
그렇다면 쉽게 저작권의 만료 여부를 알아보자.
저작권자의 사망년도가 1963년 이전인지 이후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이었을 당시, 1963년도에 사망한 저작권자는 2013년까지 저작권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저작권 유효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면서 저작권은 이에 따라 70년으로 늘어나2033년까지로 늘어나게 되었다.
쉽게 요약하면 1963년 이전년도에 저작권자가 사망했다면, 저작권은 소멸된것으로 봐야한다.(1963년에 사망했다면 2033년 이후에 소멸된다.) 기준년도인 1963년도만 잘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기준은 문학, 음악, 영상등 모든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1963년 이전에 존재했던 작품들을 인용하여 추가적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면.
이또한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미술계의 명언중 하나가 위대한 작가는 작품을 훔친다라고 하지 않는가.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