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 올 한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소개
새해가 밝아올 2024년,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살펴봅시다.
1.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활용하기
- 국토부에서는 올해 5월부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시행합니다.
-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는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됩니다.
2. 맞벌이 및 다자녀 기준 확대
- 맞벌이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며,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가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3.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
-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조건이 자산과 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며, 최대 5억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은행권에 의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
- 은행권은 2월부터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 프로그램’에 약 1조6천억원을 투입하여,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줍니다.
5.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올해 상반기에는 부모육아휴직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됩니다.
-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되어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신설돼,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부분 보전합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2천250억원의 사업 예산을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상반기에 별도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7.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하반기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